더민주 인재근 의원, 복지위 전체회의서 지적…“의사들 무조건 반대하면 안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음주진료 의료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계 동의를 얻어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의사들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에 일단 반대하고 있지만 음주진료 처벌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인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최근 일부 전공의가 음주진료를 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는데, 확인 결과 1명은 병원 자체징계, 3명은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음주진료는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때문에 지난 5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데 (음주진료를 막는 법을) 의사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계를 설득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환자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음주 후 시술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동감한다”며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논의를 통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는 대게 의사들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입법에 일단 반대하고 보지만, 대화를 통해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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