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인력 부풀린 기관 신고한 신고자 총 39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원 지급

인력을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2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신고인은 요양기관 내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했다.

공단은 지난 2009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3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부당청구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관련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