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22주 이후는 모체 건강 심각하게 해칠 경우만 허용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발맞춘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산모 요구 시 아무런 제약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2주 이후에는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형법상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보상과 제한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신 14주 이내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해 임산부의 낙태 결정권을 보장했다.

또한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종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하고,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했다.

다만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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