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심리학회, 성명 내고 "공공영역에서 보상 및 지원체게 제공할 수 있어야" 강조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유명을 달리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루는 전문인력들도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임상심리학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신건강 전문인력들이 경험하는 안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빈도와 심각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료진들이 업무상 경험하는 폭력과 관련된 안전 대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내 폭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전 예방 교육과 물리적 대피로의 확보 ▲개인과 조직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상심리학회는 “교육 및 수련 과정에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대처 교육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잠재적 폭력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상대의 정서적 흥분을 감소(de-escalation)시키는 대화기법과 비폭력적 자기방어 기술 등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심리학회는 또 “폭력의 잠재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경우 2인 1조, 혹은 안전요원과 함께 대면토록 해야 한다”며 “필요 시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사전 약속된 위험 신호나 비상벨 등의 경고 장치를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심리학회는 “그럼에도 업무상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업무상 경험한 폭력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공공영역에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피해 당사자의 병가를 인정하고 필요시 치료 및 상담, 법적 처리를 지원하는 등 기관의 직원보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입장과 환자 입장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론화하여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유지에 따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사회 전반의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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