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및 재도개선 위원회’ 활동 종료…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재확인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을 종료한 보건복지부가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등을 상시 관리 대상으로 남기는 등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활동하면서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50개 세부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 검토 등을 소 주제로 16개 세부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활동을 종료한 위원회는 이 중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한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 도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자법인 설립 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완료된 과제로 분류했다.

이 외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공공의료기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공공의료기관 공공성 관련 평가 강화 ▲민간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 등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미실시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 접근 ▲사무장병원 조사 강화 및 제재 실효성 확보 ▲공익의료법인 도입 검토 등은 상시 관리해야 하는 과제로 분류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상시 점검을 위한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위원회 구성, 과제별 논의경과, 개선 권고문 등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복지부의 이행계획은 백서로 상세히 기록해 발간하고 국회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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