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국내 자원 관리 필요성↑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병원체 자원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체 자원은 보건의료 연구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세균, 진균, 바이러스 완충 등을 뜻한다. 이같은 병원체 자원은 바이오마커 등으로 활용되며 개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산으로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원체자원법 제6조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병원체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 및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병원체 자원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병원체를 보유한 연구원들이 공유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선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세대원주산학협력단은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국가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및 목록작성’ 최종결과보고서(책임연구원: 연대원주의대 김주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질병관리본부에 최근 제출했다.

연구진은 “병원체 목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자신들이 그간 모아 놓은 병원체에 대한 자료가 노출돼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면서 “수차례 홍보 및 방문을 했지만 목록을 오픈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보호체계가 있어야 한다. 목록 작성시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이익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연구자 개인의 자원을 공유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국내 병원체 자원 중 국외로 반출되는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기준 초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무분별한 병원체 자원의 반출을 규제하고 반출된 병원체자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2016년 메르스 바이러스 검체가 국외반출 됐다”면서 “감염병예방법상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국외 반출의 경우 별다른 규제 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국외 반출은 대외무역법이나 화학무기생물무기금지법 등을 통해서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연구진은 “병원체 자원의 국외반출승인에 대한 기준이 시급하다”면서 “병원체 자원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안과 목록작성은 국내 병원체 자원의 국외 반출 관리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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