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BCG 백신서 비소 검출에 이어 오너일가 화재 고시원 건물주로 밝혀져

한국백신이 일본산 도장형(경피용) BCG 백신 비소 검출 논란에 이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에 연루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회수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BCG제조가 만들고 한국백신이 국내에 수입한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된 경피용 BCG 백신의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에서 검출된 비소는 최대 0.039㎍(0.26ppm)으로 하루 허용량의 38분의 1수준이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많이 노출되면 말초신경 장애나 암 등에 걸릴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비소가 72시간 이내에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졌고 불똥이 수입사인 한국백신으로 옮겨붙을 기미를 보이자 한국백신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진화에 나섰다.

한국백신은 경피용 BCG 생리식염액 관련 Q&A를 통해 2014년 우리나라에서 식품을 통한 무기비소 섭취량을 산출한 결과, 1일간 총 비소 섭취량은 144.96㎍으로 이중 무기비소는 10㎍으로 경피용 BCG의 생리식염액에서 검출된 비소량인 0.039㎍의 약 25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쌀을 포함한 곡류, 야채, 과일, 어패류 등 매일 섭취하는 식품군들에도 비소는 매우 흔하게 포함돼 건강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피용 BCG는 스포이드로 1~2방울의 현탁액(백신액)을 떨어뜨려 접종부위에 펴 바른 후, 접종부위에 관침으로 침흔을 내어 피부에 펴발라진 백신액이 침흔을 통해 자연적으로 흡수되게끔 하는 경피법을 사용한다.

이에 한국백신은 "스포이드 1방울의 양은 약 0.03mL, 2방울이면 0.06mL이며 만약 2방울 모두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비소량은 0.016㎍이지만 경피용 BCG는 백신액을 접종부위에 펴바른 후(폭 1.5, 길이 약3cm) 다시 미세한 침흔을 통해 흡수시켜 실제로는 0.016㎍ 보다 훨씬 더 적은 극미량만이 몸안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백신은 BCG 백신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제품회수 역시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소 검출 논란이 잠잠해질 기미를 보였지만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또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사건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관수도 국일 고시원 건물 소유자는 한국백신 하창화 회장과 일가족으로 드러났다. 하 회장은 2000년 6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으며 현재 하 회장과 동생 하 모씨가 40%와 6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하 회장은 즉각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3년전 행정당국이 국일 고시원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건물주의 미동의로 설치가 무산됐다는 의혹이 일자 내놓은 답변이다.

고시원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때문인 경우가 많고, 경찰 역시 화재에 건물주 책임이 있다면 소환해 조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백신은 1956년 설립된 인체백신, 의료용구(주사기, 카테타 등) 연구개발과 생산·공급 회사다. 대한민국 기술대전 대통령상, 국민 포장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노바티스·화이자·사노피파스퇴르 등 다국적 제약사를 비롯해 일양약품 등 국내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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