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강효상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심진장애 인정 시 '의무감경→임의감경'

조현병 등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을 어렵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해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15년 강남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이어 최근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하지만 이런 반사회적 범죄자가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일이 이어지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사회 정의가 부정되고 있다는 여론이 매우 팽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이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형하게 한 형법조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위 당시의 책임 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우리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에는 심신장애 상태가 인정된다면 감형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규정이 없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형법 제21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의무적 감형이 아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해 감형 여부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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