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개선책 필요”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과 공직유관기관 5곳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관계부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모 국립대병원장을 부친으로 둔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줬고, A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당초 A씨는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고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꿔 합격자 배수를 45배수로 늘렸다.

이 때 A씨는 1차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작업치료사 3명을 공개채용하면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응시자 15명이 면접 전형까지 올라왔는데, 심사위원들은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 3명에게만 특히 높은 점수를 줬다.

면접 심사위원 구성을 알 수 있었던 고위직 간부의 자녀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채용자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다른 고위직의 자녀 2명도 각각 98.7점을 받아 2위, 3위로 병원에 채용됐다.

이 외에도 교육부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로 적발 건수는 총 71건에 달했다.

평가기준이 부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지방 국립대병원),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모 공직유관단체)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됐다.

박경미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도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서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