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각한 기본권 침해…모든 수단 동원해서 반드시 저지할 것”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대 불가하다”면서 “만약 시범 운영이 강행될 경우 13만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은 물론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라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드론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 유포돼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CCTV를 통한 수술실 촬영은 유출 시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얼굴, 신체적 특징, 행동 유형과 근무 현황 등 수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고스란히 노출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상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나아가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수술 등 예민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돼 SNS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무한대로 복제, 재생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협회는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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