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등 물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18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섭 타결에 따라 전국 46개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14일 예정됐던 전면 총파업은 철회됐다.

조정안을 통해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시간외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애기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연말까지 법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 구성 ▲산별 노사공동기금 1억원 조성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연구 추진 ▲2019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8400원 ▲임금인상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또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와 관련해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 최장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은 필요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형태를 조절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 ▲간호사 야간근무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노사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 교육전담팀 구성,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배치, 신규간호사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력확충을 통한 주52시간 상한제 실시 등 핵심요구를 놓고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교섭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라며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현장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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