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우려…국민 건강권 및 의료영역 수호에 적극 나설 것”

의료기사들이 독자적 개설권 확보 등 영역 확대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의료계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사 단독개설 저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독자적인 영업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사단체들은 의료기사의 독자적 면허행위를 할 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입법청원을 하는 등 의사나 치과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업무범위 확대 및 단독개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사선사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가 초음파 진단검사의 급여를 의사가 시행할 경우로 국한시키자 동일한 의료기술 행위에 대해 특정집단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안경사의 경우에는 의료기사법이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경사 단독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타각적 굴절검사는 인체에 해가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안경사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리치료사는 지난 1990년대 부타 단독 개원, (가칭)‘물리 치료원’을 개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방상협 상근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특정 의료기사 직군에 대한 단독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등은 의료계 전체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료행위의 본질과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현행 의료체계가 의료행위 난이도에 따라 의사가 직접 전담해야 하는 부분과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행위의 업무영역을 구분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등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이에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 및 입법건의안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국민 건강권과 의료영역 수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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