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 94개소 기획점검…향후 일반 병‧의원 점검 확대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한 요양병원 등 21개소가 적발됐다.

울산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하절기 인체감염 위해 우려가 높고 그 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동물병원 1개소)하거나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배출(▲요양병원 5개소 ▲동물병원 2개소 ▲기타 13개소)했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울산시 손연석 민생사법경찰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이니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 및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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