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두 달 동안(2월 4일~4월 3일) 3,274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고,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60%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진 못했지만,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지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00:00 ~ 00:03 오프닝
00:04 ~ 00:22 연명의료결정법이란 무엇인가요?
00:22 ~ 00:39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00:39 ~ 00:40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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