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의학회 박성진 보험이사 “조직검사, 간암고주파치료술 수가 정상화로 보상해야”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원가보전율은 90% 수준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초음파의학회 박성진 보험이사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차 학술대회(KSUM 2018)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는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개원가 지인의 말을 들어본 결과 개원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수가는 (원가보전이) 괜찮았던 것 같다. 손실보상률이 거의 100%가 된다”며 “그러나 학회 이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원가 보전이 90%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를 보전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공단의 대화가 단절돼 있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이사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환자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실제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며 “환자의 외래 자가 부담 비율이 60%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부족한 10%의 보상안으로는 초음파 조직검사, 간암고주파치료술 등의 수가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이사는 “보상방안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이뤄지는 검사, 시술 수가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초음파를 이용한 조직검사, 간암 고주파치료술 수가가 낮게 측정돼 있다.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급여화 예정인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상복부 초음파 검사처럼 행위 주체를 의사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음파의학회 이원재 이사장은 “학회는 처음부터 의사들이 초음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다른 진료과의 관심도 높아졌다. 의사가 초음파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초음파의학회 한준구 회장도 “초음파는 시술과 동시에 진단이 이뤄지는 것이기에 의사가 행해야 한다”며 “CT는 촬영 후 판독 하는 등이 가능하지만 초음파는 보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촬영과 진단의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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