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청원글 등록돼…“징역형 정도의 처벌 있어야”

배우 한예슬씨의 의료사고 논란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씨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고 수술 부위 사진까지 공개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난 20일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청원글이 잇따라 등록되고 있다.

23일에는 ‘의사자격증 박탈에 대한 법제화’, ‘의료사고 국가가 의사들을 감싸고 있다 생각합니다’, ‘의료사고 법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의료계의 불법과 불법으로 인한 의료사고 의료분쟁위원회 폐쇄’ 등이 청원으로 등록됐다.

24일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등록됐으며, 오전 11시 기준 6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과실 여부를 떠나 의료사고를 낸 의사를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요즘 의료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에 대한 윤리교육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고에 대해) 의사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벌금형, 징계로 끝나다니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예를 들면 의사들이 사고를 내면 징역형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면 병을 얻어 오지는 않을까 무서워하며 병원에 가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청와대에서 해결책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관련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로 24일 오전 11시 기준 1,6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아내도 한씨와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아내가 지난 3월 출산을 하는 도중 간호사의 손이 미끄러지는 과실로 갈비뼈 골절을 당했지만 병원이 보상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을 준비 중이지만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에 착수해야 하고 이 경우 과실에 의한 골절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냐”며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과실입증 책임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도적 보완을 이뤄달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역할적으로 한계를 가진 만큼 다른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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