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도 시행 후 한푼도 못 받아”…병원 측 “지원금 활용해 임금··학술활동의국비 지원”

중앙보훈병원이 정부가 흉부외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수가 가산금 사용을 놓고 흉부외과 의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보훈병원 흉부외과 의사들은 2009년 수가 가산금제도 도입 후 한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병원 측은 가산금을 활용해 인건비·학술활동지원비·의국비 등을 지급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흉부외과 수가 가산제도는 2009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족률이 27.3%로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내놓은 지원제도다.

2009년 7월 1일부터 요양급여 시 투입되는 자원, 난이도, 의료기관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진료수가에 일정비율 혹은 점수를 가산해 상대가치점수와 별도로 수가를 가산해주고 있다.

전공의가 충원되지 않아 흉부외과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생긴 제도인 만큼 흉부외과 전공의가 없더라도 전문의 등 인력기준에 따라 가산금은 지급토록 돼 있다.

하지만 보훈병원 흉부외과 소속 전문의들은 병원 측이 이같은 제도에 따라 지원 받은 가산금을 정작 흉부외과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도 4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훈병원이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을 흉부외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은 흉부외과 발전기금, 학술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보훈병원은 제도 시행 후 한번도 수가 가산금을 흉부외과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흉부외과학회는 “보훈병원에서 수가 가산금 전액을 흉부외과에 소급해 지불하고 앞으로도 정상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가 국민신문고까지 활용해서 가산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보훈병원 흉부외과 사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훈병원 흉부외과 소속 한 전문의는 본지와 만나 “전국 국공립병원과 모든 대학병원은 가산금을 해당 흉부외과에 지급하고 있는데, 유독 보훈병원 흉부외과만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가 가산금제도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다”며 “현재 병원에서는 식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무용품을 회비를 걷어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흉부외과학회와 보훈병원 흉부외과 소속 전문의들의 이같은 주장에 병원 측은 이미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앙보훈병원이 흉부외과학회 측에 보낸 공문 일부.

복지부 권고에 따라 흉부외과 활성화를 위해 2009년 6월 이후 흉부외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3명을 충원했으며, 흉부외과 전문의 인건비로 1억597만8,000원, 간호사 3명의 인건비로 1억3,345만5,000원 등 매년 2억3,943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이외에도 2016년 수가 지원금을 활용해 학술활동 지원에 2,040만9,000원, 의국비 198만3,000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도와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측의 이같은 반박에 대해 흉부외과 소속 전문의들은 ‘거짓’이라고 되받아쳤다.

흉부외과 소속 또다른 전문의는 “보훈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와 간호사는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명과 1명이 전부”라며 “병원 측이 인력을 충원해 인건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6년 9월 흉부외과 전문의가 한명이 늘긴 했는데, 흉부외과 소속 의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 수가 지원금을 타기 위해 중환자실 소속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자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한 것”이라며 “간호사를 늘렸다는 것도 흉부외과 소속이 아니라 간호부 소속 간호사가 흉부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이 주장하는 학술활동 지원비와 의국 지원비 역시 흉부외과만 더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과에 지원된 것"이라며 "수가 지원금 활용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복지부는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제도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측에 가산금 활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훈병원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 중 최소 30%를 전공의·전문의 각종 수당지급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는 수가 지원금 활용 지침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009년 제도 시행 후 지원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가산금 중 최소 30%를 전공의·전문의 수당 및 임금인상 등에 사용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며 “수련병원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을 5%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보훈병원의 경우 병원은 수련병원이 맞지만 흉부외과는 수련과로 지정되지 않아 이 지침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때문에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을 30% 이상 지원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을 흉부외과만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수가 가산금을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해도 병원 측이 다른 과는 임금 등을 일반회계로 주고 흉부외과는 지원금으로 줘버리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하도록) 병원장을 설득할 순 있지만 강제로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 차원에서 흉부외과 의료진을 더 챙겨야겠다는 선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보훈병원에서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해당과 의료진과 병원 간 갈등은 그 누구보다 의료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흉부외과 출신의 이정렬 원장의 결단뿐인 셈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