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숨진 신생아의 유가족들이 대한노인의학회 조종남 부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 부회장이 지난 8일 열린 노인의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조 부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 내용을 뒤늦게 접한 유가족들은 조 부회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조 부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가족은 “상식 수준을 벗어난 악의적 괴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가짜뉴스들이 확대·재생산돼 아이들의 명예가 훼손되리라 판단했다”며 “하늘에 있는 아이들의 명예를 더럽힌 조 부회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유가족과 이대목동병원은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사과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끝내냐“며 ”명확한 진실과 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그것이 아이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하지만 의료계는 책임 인정과 사과는 고사하고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면서 아이들과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며 ”억울하게 아이를 잃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부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줘야 멈추겠냐“고 호소했다.

특히 ’세월호 이후 떼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조 부회장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악의적 거짓 발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가해자로, 이대목동병원과 의료계를 피해자로 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유가족은 ”당신이 말하는 두 배 이상의 합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돈 당신에게 줄터이니 아이들을 살려내봐라“며 ”정말 참담하다. 유가족을 돈에 미쳐버린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온 발언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특히 조 부회장은 이화의대 출신으로 제16대 이대 총동창회 회장까지 역임했다“며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을 아파하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다“고도 했다.

유가족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유가족에게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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