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8년도 의료질평가 계획 및 향후 지표 개선안 공개

내년도 의료질평가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이행 여부가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2018년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2019년에 추가되는 지표 및 개선지표도 함께 안내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8년 의료질평가는 교육수련 영역에서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추가될 예정으로, 지표의 가중치 없이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교육수련 영역 등급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교육수련 영역에서의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도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로 개선돼 적용된다.

간호사수에 대한 평가지표도 강화된다.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 중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지표에 ‘의료기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의 비율’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추가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지표를 내년부터는 단순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병상 운영 규모 비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외에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지표는 결핵 필수검사에 핵산증폭 검사를 추가하며, 2020년에는 ‘입원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여부’ 지표를 전체 상병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에 반영되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관련 지표는 연도별로 적용 항목이 다르지만 2020년까지는 매년 11개 항목만 반영된다.

이에 올해 평가는 지표가 전년대비 3개 늘어나 59개다.

5개 영역별로 지표의 세부 내용은 일부 변경, 삭제, 추가됐으며 최종적으로 항목수만 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지표가 3개 늘어나 30개가 되면서 가중치도 전년대비 1%p 늘어난 66%가 된다.

신규항목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관상동맥우회술’, ‘뇌졸중’, ‘혈액투석’ 등이지만,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 ‘폐렴’, ‘중환자실’은 평가지표에 포함하되 올해 의료질평가 지표값 산출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또 공공성지표는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지표가 생겨 총10개지만 가중치는 10%로 동일하고, 연구개발의 지표에서 ‘연구전담의사수’가 제외돼 4개로 가중치도 1%p 줄어 6%가 된다. 그외의 의료전달체계(7개, 10%), 교육수련(8개, 8%)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번 평가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이 대상이지만 인력 및 시설 등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에 한해 평가를 한다.

평가자료 제출기간은 4월 4일부터 24일까지로 심평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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