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양제 조제 시 전공의 책임 어디까지?” 재차 질의
복지부 “의사 지도감독 하 실시하는 통상적인 간호사 업무” 답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전공의 책임범위를 놓고 야기됐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이 최근 복지부에 ‘영양제 조제 시 전공의의 지도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질의한 데 대해 복지부가 ‘영양제 조제는 전공의 지도감독 하에 통상적으로 간호사가 하는 업무행위’라는 답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이대목동병원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복지부에 ‘영양제 조제과정에서 전공의 지도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물었다”며 기존 판례를 들어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 의사 가 직접 입회 하에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는 행위 등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영양제 조제의 경우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 하에 통상적으로 간호사가 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도 복지부가 경찰에 이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들었다며, 복지부와의 갈등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안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핵심은 전공의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였다”며 “때문에 복지부가 답변을 통해 영양제 조제는 반드시 의사 입회 하에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복지부 답변뿐만 아니라 대전협 차원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이 나왔다”며 “복지부와 갈등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봐도 된다. 향후 대응방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그러나 향후 전공의가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전공의 총파업은 취소가 아니라 유보라고 했다.

안 회장은 “중요한 것은 해당 전공의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이제 겨우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수사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이대목동병원 사건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조수진 교수와 강 모 전공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경찰이 조 교수와 담당전공의에게도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과 감염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과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복지부 회신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온 후 대전협은 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도 있다’는 의견을 보냈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경찰이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실이나 감염관리위원회가 설치됐다면 개별과는 감염관리에 책임 없나’라고 질의했고 ‘개별과에 감염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며 ‘개별과(주치의, 전공의, 간호사)’라는 부가설명을 넣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공의의 책임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갈등이 일단락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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