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발대식에 개원의사회장 지지 연설 예정…선관위 “규정 위반”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대집 후보가 초반부터 선거관리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5일로 예정돼 있는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현직 개원의사회장들의 지지 연설이 예고돼 있는데 이에 대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1일 최대집 후보 캠프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선대위 발대식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발대식에서는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당선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이 최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개원의사회장들의 특정 후보 지지 연설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40조 단서조항에서는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각과 개원의사회장은 공개석상에서 후보지지 연설을 할 수 없다”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지지해달라’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을 해도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른 후보 캠프에서 이를 지적하면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후보는 “선관위에 질의해 ‘특정과 의사회장이나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개원의사회장이라고 개인적인 지지 발언조차 못하게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이나 김승진 회장도 유권자의 한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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