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등록 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1일 공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 신청이 29일 시작된 가운데, 첫 선정 기관이 2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지정 신청을 시작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선정 기관은 보건복지부 최종 심사를 거쳐 2월 1일 발표된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 등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외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말기환자 등은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이 까다롭다보니 실제 가능한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규모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부터 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차적으로 2월 2일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월까지는 매주 심사, 3월부터는 한달을 기준으로 추가 선정 기관을 발표한다.

이 외 지난 22일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월 1일 1차 선정 기관을 발표한 후 한달을 기준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은 등록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겠지만 비영리법인 등은 자격요건이 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현재 등록신청한 기관이 몇 개인지 집계 중이지만 신청기관 수는 큰 의미가 없다. 2월 4일 법 시행 전까지 실제 등록기관이 몇개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심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개생명윤리정책원에서 하고 있으며 정책원에서 심사결과를 복지부에 넘기면 복지부가 최종 검토 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DNR 금지와 관련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상 인정 문서로 활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DNR이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문서이며 각 의료기관마다 서식 등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에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DNR과 관련해서는 이미 밝힌 것처럼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DNR은 응급상황에서 활용하는 문서로,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은 응급환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DNR과 관련한 사항은 응급의료법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 대상환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임종이 예상되는 환자다. 적용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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