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강력 반발…“꼼수 부리지말고 지금 당장 불허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의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서 ‘녹지국제병원 진료대상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경우 외국인병원이 아닌 영리병원이 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이를 고려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성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며, 복지부도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해석과 행정처리는 전혀 법적근거도 없는 아전인수격 행위”라며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복지부와 제주도의 주장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제주특별법 제309조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에서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지사는 지난 2016년 ‘녹지국제병원이 해외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며 “이제는 영리병원 허가에 혈안이 돼 자신의 주장도 번복하고 있다. 복지부와 합작해 초법적 판단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내국인 영리병원 허가와 같은 것"이라면서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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