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일환...공단, 4억8000만원 투입

5년째 그대로인 장기요양 등급판정모형이 개편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등급판정체계 개편 검토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량 조사를 위탁할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장기요양 서비스량 조사는 등급판정모형, 장기요양 인력 필요수 산출, 서비스 수가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주기적으로 수급자의 서비스 욕구 및 제공 환경의 변화 등을 파악해 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6차례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등급판정모형도 2012년 개발 이후 한번도 리뉴얼 되지 못했다.

이에 최근 변화된 장기요양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더구나 2017년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에서도 등급판정체계 개편 검토가 포함됨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등급판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공단은 전국의 35개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서비스 제공자 약 1,600명과 입소 수급자 3,500명, 전문가 45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24시간 동안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1분단위로 조사하는 방식을 써 제공자의 의견을 조사하게 되며, 수급자에게는 설문지를 이용한 1:1 면접 조사가 이뤄진다.

이같은 조사에 응하는 시설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는 공단이 별도로 제공하게 돼 위탁조사에 따른 4억8,150만원 이외의 별도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조사기관은 서비스량 조사, 제공자 의견조사, 수급자 욕구조사와 관련한 통계분석 및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욕구와 서비스량 간의 상관관계, 영향요인 등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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