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醫 홍경표 회장 “전문가평가제 적용 대상 확대하고 관련 법규 개정해야”

전남대병원 전공의가 후배 3명을 성추행 한 사건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이 될까?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전문가평가제 대상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와 더불어 ▲면허신고서 관련 의료법상 결격 사유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 등이다.

즉 전공의 후배 성추행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해당 전공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병원 소속이란 점에서 그 대상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지난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전공의가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진료 중에 일어난 품위 손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구애받지 않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선 ‘진료와 관련한 행위’로 한정했다.

홍 회장은 “최근 광주에서 (의사가)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료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지역의사회 윤리위원회로 회부했다”면서 “전남대병원 전공의 건도 마찬가지다. 지역이나 중앙 윤리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 회장은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사 권한이 없어 의사회가 주도적인 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전문가평가제 대상도 대부분 진료 중 행위로 한정돼 있어 의료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평가제에 회부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홍 회장은 “시범사업을 마치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정리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며 “조사 권한이 없는 문제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실질적인 자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적인 (전문가평가제) 적용 대상도 지금보다 폭 넓게 확대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목적대로 단순히 제도 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에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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