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소속 전공의 K씨 “문제되는지 몰랐다”…재발방지 위해 ‘특별교육’ 진행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공의가 환자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피검사를 두차례나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NMC는 지난 11일 “전공의 K씨가 지난 8월 23일 본인의 혈액을 자가 채취·검사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원내 환자 명의로 검사를 지시하고 처방을 내린 사실을 적발했다"며 "의료원의 인지로 투약은 무산됐지만 전공의 교육수련규칙에 의거 K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NM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진단검사의학과의 (혈액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병동(간호부)에서 이를 재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간호부가) 혈액이 변경된 것 같은 이상징후를 인식하고 (환자에게) 투약하기 직전 이를 제지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NMC는 전공의 교육수련 규칙에 의거, 수련교육부장의 직권으로 수련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했으며(제52조), 제50조(징계의 사유)와 제51조(징계의 종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정직기간을 1개월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NMC는 “해당 전공의가 수련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NMC는 “발빠른 병동의 대처 및 보고로 사건이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상기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 손상 및 의사의 직업윤리를 중히 위반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특별교육을 오는 13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NMC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전공의 교육수련 규칙은 제50조(징계의 사유) 제8항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항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항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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