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본분 망각하고 그 지식 이용해 살인 저질러 엄벌 불가피”

약물로 부인을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심장병을 앓았던 이력 등을 이유로 병사로 처리됐지만, 장례 이후 다른 유족들이 ‘타살이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A씨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위치를 추적, 지난 4월 4일 저녁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강릉휴게소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약물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심했고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15일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지난달 20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연 A씨가 아내 명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부인을 살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미국에서 사형집행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미리 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A씨의 죄질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성형외과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며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범행을 단념치 않고 같은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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