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실 출입제한 조치 담긴 ‘응급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 수정 요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에서 불거졌던 응급실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과 체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현실을 반영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는 일은 행정업무 부담이 크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관하도록 했기 때문에(시행규칙 개정안 18조의 3 5항) 출입증까지 교부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안 18조의3 5항으로 출입자의 기록과 관리가 가능하므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실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출입증을 교부하도록 한) 4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는 “응급환자의 발생이나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완화된 신설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실 출입 제한 등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위반횟수로 과태료 부과를 책정하고자 한다면 합리적 금액 조정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과태료 상한 금액을 현행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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