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방안 마련도 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대형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세는 21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 심층진료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현재의 보건의료상황과 환자의 욕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진료수가 인상만으로는 자칫 병원의 가려운 곳만 긁어줄 뿐 복지부가 기대하는 심층진료제도의 긍정적인 결과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안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규제에 대한 방안 마련 없이 현재의 의료수가체계 안에서 진료수가 인상으로 경증 외래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따는 것은 전혀 설득되지 않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건세는 또 “복지부는 진료시간을 15분으로 늘려 소소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지만, 기존의 환자들이 다니던 대형병원을 이탈할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심층진찰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환자들은 (대형병원의) 긴 대기시간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진료수가만 인상한다면 외래진료를 적극 포기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심층진료제도가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내용적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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