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치협·한의협 "의과 위주 개편"…김주현 대변인 “복지부 추진안, 의협 원하는 방향 아냐”

약계, 한의계, 치과계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노인외래진료 본인부담정액제 개선을 놓고 의료계 위주의 개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개선안과는 차이가 있어 의협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노인정액제 안은 의협이 원하던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타 직역단체들이 ‘의사들만을 위한 원포인트 노인정액제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안은 정률제인데 의협은 단 한 번도 정률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의협이 원하는 안이 통과됐으면 억울하지나 않다. 왜 타 직역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노인정액제 하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1만5,000원까지는 본인부담금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000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담률이 30%로 올라가 4,500원 이상을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되면서 모든 노인들의 진료비가 인상되는 일이 예고돼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를 적용하는 구간별 정률제를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들만을 위한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치협, 약사회, 한의협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선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복지부는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오직 의과 의원만을 위해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중된 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노인정액제 정책을 의협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