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 의원급 시행 목표로 절차 진행...치·의·한, 별도 논의키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이 오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존 1만5,000원의 노인정액제 틀을 깨고 구간별 정률제를 시행하는 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노인 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가 1,500원만 부담하고, 1만5,000원을 넘을 경우에는 30% 본인부담토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16년째 노인정액제 상한액이 인상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자 그동안 상한액을 2만원 또는 2만5,0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가 인상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초진료가 1만5,310원이 되면서 사실상 노인정액제의 의미가 사라졌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인정액제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률을 10%, 2만원 이상~2만5,000원 미만은 20%, 2만5,000원 이상은 30%로 하는 정률제 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해 오는 9월에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노인정액제 개선안은 의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치과, 한의과, 약국에 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노인정액제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된 만큼 거의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 1월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해 9월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초 치협·약사회·한의협과도 단체별로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의협이 그간 노력했던 노인정액제가 건정심에 올라가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부족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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