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로 업무 이전 반대…한의약진흥원 신설, 입법 취지 어긋나"

대한의사협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폐지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의 업무 이전을 반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 26일 주간브리핑에서 “최근 1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한 바가 없고, 위원 구성조차 돼 있지 않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방산업육성협의회 업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은 두 기관 업무의 규모 및 역할,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구는 폐지하면 된다. 굳이 업무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행 한약진흥재단의 설립은 의무규정이 아닌 선택사항이나 개정안은 한의약진흥원 설립을 법으로 강제화하고,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출연금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제시한 한의약진흥원의 수행업무들은 이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로, 한의약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해 중복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유관업무수행 기구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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