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처분 사유 반박하는 주장‧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어”

조작된 검사 결과로 요실금 수술을 시행해 요양급여를 타낸 의사가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자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소를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던 B산부인과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5개월 간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 46명의 요류역학검사 결과에서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 등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46건 중 22건이 다른 수진자의 검사결과를 덮어쓰는 방법으로 검사결과지를 조작했고 이를 이용해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나머지 24건에 대해선 해당 수진자들에게 실제 복압성 요실금 증상이 있었고, 그중 19명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돼 만족하고 있으며, 5명은 검사 후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산부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C씨(A씨 배우자)는 경찰 참고인 진술에서 자신이 43건의 검사결과를 직접 조작했고, 조작된 검사결과를 이용해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실토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를 근거로 A씨에게 과징금 4,08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A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요실금 수술 사례 46건의 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에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 한 것이 없으므로 A씨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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