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말 시행 차질없어...신청 과정서 ‘보건소 강요·압박 있었다’ 주장도

정신과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00여개의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여부를 위한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정의료기관 신청 과정에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행정입원 허용을 이유로 병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0일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는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자입원 및 행정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 중 한명은 무조건 진단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이어야 한다.

본지 취재결과 현재까지 복지부에 지정기관으로 신청한 진단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200여개 정신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광역시별로 지정진단의료기관이 모두 선정된 만큼 법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진단의료기관이 추가로 더 선정돼야 향후 진단업무로 인한 전문의의 피로도 조절 등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그 외 복지부는 520여개의 입원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퇴원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지정·진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별 의료기관 및 의사 매칭작업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들 사이에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참여 압박 때문에 진단의료기관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행정입원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정정신의료기관만 행정입원을 할 수 있다.

즉, 행정입원 환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의료기관들에 스스로 진단기관과 의뢰기관 간 매칭을 해올 것을 요구, 행정입원 환자를 받기 위해 병원들간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A정신의료기관 봉직의는 “2인 진단업무에 요구되는 민간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기준은 모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데 보건소 등에서는 이를 이용해 2인 진단관련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진단의료기관과 연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당장 입원한 환자를 돌봐야하는 병원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만 있기도 어렵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는 있지만 법은 시행될 수밖에 없으니 무조건 반대만 했다가는 그 피해는 병원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의료기관중에서는 진단기관 등과 매칭하라는 보건소의 요구에 등 돌렸다가는 향후 잘못될까 걱정하는 곳이 적지 않다. 학회 등은 반대하고 있지만 솔직히 운영하는 입장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정진단이 안될 경우 환자 퇴원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의사가 진단을 갈 경우 기존 환자 치료에 대한 공백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이 법은 환자의 진료권은 없고 인권에만 초첨을 둔 잘못된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퇴원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병원별로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국립 의료기관이 먼저 가고 다음으로 공립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순으로 진단을 가는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전산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매핑이 필요했다. 그래서 병원들에 진단기관과 의뢰기관 간 매칭을 해올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또다른 관계자는 “법은 강제 기준이다. 민간 의료기관이 진단 기관이 돼 참여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의미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다면 바람직 하지 않았던 행동이다. 그러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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