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구체적 품목조정을 6월 초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문조사(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2016년 6월~11월)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는 소비자 요구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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