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슨존슨 증후군 확진 이후 환자상태 급격히 악화
기록 수정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한미 "재발방지 노력"

한미약품이 개발한 폐암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의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이상반응이 14개월이나 늦게 보고된 경위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시험 관련 국회 감사요구사항' 결과를 발표하며 늑장보고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 종양내과 A교수는 2015년 5월 15일 B환자(사망)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시험대상자로 등록했다. B환자는 이날부터 올리타정 800mg을 1일 1회 복용했다.

하지만 복용 한 달 뒤, B환자는 인후염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악화되면서 몸통, 얼굴, 사지 일부에 반구진성 발진이 관찰됐다.

피부과 협진 의뢰결과, 스티븐슨존슨증후군으로 잠정 진단받고 조직검사를 실시했으며, A교수는 피부과로부터 새로운 약물투여와의 관계유무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교수는 감염성 피부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감염내과에도 협진을 의뢰했다.

조직검사 결과, 스티븐슨존슨증후군으로 확인됐으나 환자의 폐암, 폐렴, 스티븐슨존슨증후군 상태가 악화되면서 B환자는 7월 4일 사망했다.

A교수는 B환자에게 폐렴, 폐암,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기록했고, 직접 사인을 '폐암에 따른 병사'로 판단했다.

또한 B환자에게서 발진이 나타났던 사실을 기록한 6월 16일자 워크시트에는 '반구진성 발진'이며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전자증례기록서에는 이 사실을 입력하지 않았다.

A교수는 B환자의 폐암 진행과 동반된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결국 폐렴 악화에 따른 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중대이상반응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A교수와 한미약품, 임상시험대행기관 사이에 오해가 불거지면서 해당 사례가 뒤늦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해당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지(IRB 보고 등) 한미약품과 임상시험대행기관 등에 문의했다.

한미약품과 모니터요원은 이메일을 통해 해당 사례를 '질병진행으로 인한 시험중단이므로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라는 사실을 IRB에는 보고하지 않고 전자증례기록만 남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교수 등은 전자기록 기재 사항을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 아닌 '반구진성 발진'으로 이해하고 항목을 수정하지 않았다.

또 한미약품과 임상시험대행기관 측은 이를 A교수의 최종 판단이며, 반구진성 발진에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 포함된다고 이해해 기록을 수정하지 않았다.

결국 7개월 후에 후임 모니터요원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직검사결과인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 전자기록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정했다.

이를 계기로 A교수가 한미약품에 중대이상반응으로 보고를 하고, 한미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물이상반응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한미약품은 "부작용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약품은 "B환자가 올리타 외에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임상시험 담당 의료진은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아닌 다른 약들로 인한 부작용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1년 뒤 다른 이유로 임상환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환자의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 올리타 부작용인 것을 확인하고 그 즉시 식약처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또 "B환자는 당시 객담배출약물(bromhexine)과 항생제(tiocra)를 투여받고 있었다. 두 약물 모두 스티븐슨존슨증후군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올리타는 스티븐슨존슨증후군 연관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임상시험대행기관도 이를 SUSAR(약물이상반응)가 아닌 SE(이상반응)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시험대행기관이 스폰서(임상을 의뢰한 업체)에게 신속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부작용이 SE보다 한단계 더 높은 SAE(중대이상반응)으로 평가됐을 때이며, 식약처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단계는 'SUSAR'로 평가됐을 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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