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해결, 제3의 길]비뇨기과 사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된 지 5년이 넘었다. 그간 이 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의료사고 감정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제3의 길을 모색해 보려한다. 본 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절차에 따라 5인의 감정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편집자 주>

사건개요

55세의 여자 환자로 혈뇨 증상이 있어 A병원에 내원하여 CT 검사한 결과 선천성 양측 요관류(ureterocele)로 진단되어 2015. 10. 경요도하 요관류 절제술 및 방광루설치술을 받은 뒤 퇴원하였다가 2015. 11. 혈뇨 및 배뇨통으로 재입원하여 방광루제거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절박뇨, 방광요관역류, 요로감염 등 증상으로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였으나 호전이 없어2016. 3. B병원에 내원하여 방광요관 역류 및 이중 신장 진단하에 양측 요관 방관 문합술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다.

치료과정

환자(55세, 여)는 2015. 9. 23. 혈뇨가 있어 A병원에 내원하였고 CT 검사상 선천성 양측 요관류로 진단 받은 후 입원하여 경요도적 요관류 절제술(2015. 10. 1.)을 받았는데, 수술 후 배뇨곤란 있어 방광루 유지한 채 퇴원하였다. 2015. 11. 혈뇨와 배뇨통 때문에 다시 입원하였고 보존적 치료 및 방광루 제거술을 받았으며, 2016. 1. 방광염, 2016. 2. 방광요관 역류로 인한 염증, 2016. 2. ~ 3. 요로감염 등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2016. 3.~ 2016. 4. B병원에 내원하여 방광요관 역류 및 이중 신장(vesicoureteral reflux, Duplex kidney) 진단받은 뒤 양측 요관 – 방광 문합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경과 관찰을 하고 있으나 빈뇨 증상과 요실금 증상이 있어 평소에도 기저귀를 차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분쟁 쟁점

환자측: 혈뇨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은 경요도적 요관류 절제술이 간단한 수술이며 입원기간이 2박 3일이면 충분하다는 등의 설명을 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혈뇨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고 입원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또한 자가도뇨가 어려워져 유치도뇨관을 유지하다가 방광누공술까지 받게 되었으며 방광누공술로 유치되었던 도뇨관을 제거한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방광요관 역류가 심해져 수신증 및 요로감염 등으로 추가적인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결국 B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요관-방광 문합술을 받은 이후에야 수신증 및 요로 감염 증상 등이 호전되었고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경과관찰 중인데, 빈뇨 및 요실금 증상 등으로 인하여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A 병원: 경요도하 요관류 절개술에 관한 전반적인 의료행위는 적절하였으나, 위 수술 후 방광 – 요관 역류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역류로 인한 요로 감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신장 손상이 동반되었다. 위와 같은 증상 발생은 환자의 해부학적 원인 등으로 인한 것일 뿐 피신청인 병원 의료과실은 전혀 없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 피신청인 병원은 55세인 신청인에 대한 CT 검사결과 후 요관류 진단 하 요관류 절제술을 택한 것으로 보이나 양측 요관류가 선천성 질환이라는 점과 수술 전 확인되지 않던 증상(잔뇨감, 배뇨통 등)이 수술 후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신청인의 요관류가 우선적 절제술의 적응증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요관류 절제술 보다 요관류 절개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 병원은 2016. 1. 25. ~ 2016. 3. 7.까지 약 한달 반동안 요관류 절제술로 인한 방광요관 역류와 방광염 진단 하에 염증 치료만 하였다. 일반적으로 요관류를 절제하는 경우 방광요관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전이 소실되어 역류가 발생되고 요로 감염 증상이 지속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근본적 원인인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요관-방광 재문합술을 선택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요관류를 수술적으로 제거하면 방광요관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전이 소실되어 역류가 발생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후 위와 같이 역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B병원에서 역류 방지를 위한 요관 - 방광 문합술을 받게 됐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A병원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및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예방 Tip

1. 단순요관류(simple ureterocele)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기 환자와 같이 늦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없이 추적관찰만 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2. 치료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는 신장 기능의 보존여부, 요로감염, 요관류로 인한 배뇨장애, 결석 동반 여부 등의 경우이며,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여 수술을 시도한다면 방광내시경하 요관절개술(transurethral incision of ureterocele)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만일 상기 환자의 경우와 같이 요관류를 모두 절제한다면 요관역류 뿐 아니라 방광근의 부전에 의한 배뇨장애도 유발될 수 있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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