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사회 강현수 회장, 회비 완납으로 의료계 힘 합쳐야

종로구의사회가 불법적인 현지조사와 적정성평가, 융합심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로구의사회 강현수 회장

종로구의사회 강현수 회장은 지난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제58차 정기총회에서 “올해는 정치적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될 것 같다”면서 “특히 지난해 강릉의 한 개원의가 공단의 현지방문확인에 대한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했다. 이는 안산시 개원의 자살사건이 있은 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강현수 회장은 “이는 공단의 현지조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과중한 처벌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단은 연간 의사들의 허위부당청구가 수천억원이라며 언론을 이용해 책임을 의사에게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회장은 공단이 성과와 실적 올리기식 함정조사를 하는 등 현지조사방식을 시정해야한다며 “현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적정성평가와 융합심사는 진료권 침해로, 소신진료를 막고 있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청구는 의료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용어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단순착오와 기재누락으로 인한 삭감은 부당청구가 아닌 지급보류로 분류해 언제든지 요양기관이 수정청구하면 되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료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회비 완납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의료계의 힘은 일사분란한 단결뿐이다. 힘을 모으려면 모든 회원이 회비를 완납해야한다. 종로구의사회 회비를 모두 납부했듯이 서울시 및 의협회비를 완납해야 한다”면서 “단합이 되면 어느 정부나 입법부도 함부로 규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종로구의사회는 의료인 명찰착용 규정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기준 등을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진료규격화 시키는 적정성평가 및 융합심사 폐기 ▲65세 이상 노인정액제 3만원으로 인상, 본인부담금 2000원 또는 15% 정률제로 할 것 ▲의사개원 신고시 지역의사회 경유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하고 선택분업 시행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위헌적 쌍벌제 폐지 ▲불법적인 현지조사 폐지 ▲급여환자와 보험환자 차별 폐지 등을 채택했다.

한편,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233만원 증액된 6,105만2,638원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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