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A씨가 청구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 기각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사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이 3번 만에 법원의 합격점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B의료법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A씨는 2002년 1월 2일 군산에 C의원을 개원해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을 업무를 담당하다 2005년 3월 31일 C의원을 폐업했다.

그 사이 B의료법인을 설립한 A씨는 2005년 4월 1일 B의료법인 명의로 D의원을 개설·운영해 왔다.

그러던 2007년 2월 경, 복지부는 C의원(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총 15개월의 진료분)과 D의원(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 21개월의 진료분)을 상대로 요양급여 및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씨가 2004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5개월 동안 실제 환자들에게 투약하지 않은 주사료를 청구해 7,753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청구했다”며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A씨와 B의료법인이 의약품 대체 청구,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 청구, 방사선 필름 대체 및 초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의 비위 행위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보험자 등에게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A씨에게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3일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B의료법인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3일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등이 비위 행위를 했으나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부당금액의 산정이 잘못됐다”며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부당청구액을 6,670만원으로 재산정해 A씨에게 ‘의사면허정지 4개월 처분’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B의료법인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3일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복지부의 부당청구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법원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청구액을 재산정,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B의료법인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고 A씨 측은 “이번에도 부당청구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선 두 번의 경우와 달리 복지부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A씨 측이 환자들에게 투약하지 않은 주사료 청구 및 의약품 대체 청구,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 청구, 방사선 필름 대체 및 초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또 A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했고, 확인서가 복지부 직원의 회유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복지부가 산정한 부당청구액이 실제 부당청구액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A씨 측에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부당이득금액 전부에 대한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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