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수가 개정안’ 행정예고…식대수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금액 인상

보건복지부가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른 수가 차등 지급을 좀 더 세분화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급여 입원환자에게 주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일당 정액수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G3(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에 따른 차등 적용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주 3회 이상, G2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주 4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입원 1일부터 361일 이상을 세구간으로 나눴던 입원환자 정액수가 차등적용은 4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관등급 G1인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 후 1일부터 90일까지는 1일당 정액수가로 5만5,3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91일부터 180일까지는 5만2,100원, 181일부터 360일까지는 4만8,800원, 361일 이상일 경우 4만6,700원을 받게 된다.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속하는 G3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4만100원부터, 3만7,800원, 3만5,400원, 3만3,900원 등의 수가를 받게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현재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로 2,770원으로 산정했던 것을 개인 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 시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게 됐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눈 합해 주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의 경우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게 했으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 가능하다.

정신의료기관들의 관심이 큰 식대수가의 경우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입원료 수가를 인상하고 식대구조 개편 및 금액인상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