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노사 직원 해고 둘러싼 논란 뒷이야기…사노피 본사의 의중 반영?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이하 사노피)는 지난 3월 영업사원 A씨와 B씨가 회사 비용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위반했다며 해고했다.

그런데 이후 노동조합이 해고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며 수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도 했다.

A, B씨가 내규를 어긴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노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왜일까. 노조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A씨와 B씨의 비위가 일어난 시기는 2014년이다. 당시 이들은 팀장의 지시로 회식비를 다른 명목으로 결재를 받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돌려 사용한 금액이 A씨는 30여만원, B씨는 60여만원(2건)이었다. 이들의 비위는 2015년 내부 투서로 알려졌고, 회사는 자체 감사를 진행해 올해 3월 해당 팀장은 권고사직, 나머지 두 사원에 대해서는 해고 조치를 내렸다.

비위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직원 잘못이 명백하고 최근 공정경쟁규약 강화,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제약업계 내 CP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벌백계라는 측면에서 사측의 조치를 이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회사의 결정이 과하다며, 해고 조치한 두 사원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선 2년여 전의 일인데다가 직속상관인 팀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이다. 또 같은 사건에 대해 팀장은 권고사직을, 지시를 따른 하급자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영상 노조위원장은 “CP를 어겼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2014년 비슷한 사례로 징계를 받은 또다른 직원이 있다. 당시 이 직원은 A, B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오용했음에도 정직에 그쳤다. 적발 시점이 다르다고 처분 기준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라며 A와 B씨에 대해 원직복직을 판정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분위기다. 심지어 노조 내에선 사측이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조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노피의 부당한 행위들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주요 대학병원장 등에 사노피의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병원장들에게 보낸 공문으로 인해 사노피는 항의 전화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다. 다만 1인 시위 계획은 내부 사정으로 유보키로 했지만, 사측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번 해고 사건이 충분히 노사 양측이 한발 물러섬으로써 해결될 여지가 있음에도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사측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번 일련의 논란으로 CP의 중요성에 대한 ‘일벌백계’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해고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다고 CP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이 무뎌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물러서도 명분은 챙겼다는 뜻이다.

노조도 노조원의 부당해고에 대해 강경하게 나선 것은 이해되지만, 그 무기로 빼든 게 ‘사측의 비리 공개’라는 건 제약업계에선 이례적인 모습이다. 자칫 공멸의 길로 치닫을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노피 노사 갈등의 해결 주체가 사노피 본사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노조 내에선 사노피 한국지사가 본사 눈치를 보느라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직원 해고를 둘러싼 사노피의 노사 갈등이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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