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승 김주성 변호사 "약제비 제외시 업무정지 108일→70일로 감소"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기간 산정 시 부당행위랑 관계없는 약값이 업무정지 기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약제비는 제외하고 정지기간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에서 진행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P병원 법률대리를 맡은 세승 김주성 변호사는 “약값은 부당행위랑 관계없이 원래 고정돼 있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부당행위와 상관없는 약제비가 커지면 부당 비율을 계산하는데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건수의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있는 경우 비싼 약을 쓰면 부당청구 금액과 부당비율이 높아지고 싼 약을 쓰면 낮아진다”며 “징계처분 시 양정은 부당한 행위에 비례해서 해야 하는데 부당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약제비가 부당비율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제비를 부당청구비용에서 공제해 계산한 후 부당비율과 업무정지 기간을 재산정해 봤을 때, 요양기관업무정지는 70일,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는 20일로 나왔다”며 “이 부분을 제고해 다시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P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3억 232만원을 부당청구 해 환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시작됐다.

공단은 부당급여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P병원에 요양기관업무정지 108일(2016년 9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과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79일(2016년 9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P병원은 실제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식대직영 가산금을 청구했으며 원내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2명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급여 청구를 했다”고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부당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5억1,525만원 ▲무자격자가 제조한 약제비 부당청구 17억7,358만원 ▲응급의료관리료 부당청구 1,349만원등 총 23억 232만원이다.

하지만 P병원은 “복지부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면서 “우리 병원은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했으며 약의 조제는 약사와 의사에 의해 이뤄졌고 응급의료관리료 지급 기준에 응급실에는 2명 이상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할 것이 명시됐지만 이들은 반드시 신고된 응급의학과 전문의일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공익법무관은 “식대가산금, 약제비, 응급의료관리비 등에 대해 원고의 부당 청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처분도 대통령령에 따라 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