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최고 기준 명시, 그안에서 처분하겠다는 표현” 해명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년’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통상적인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오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후 23일 평가 대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을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문제는 의협과 논의 과정에서는 행정처분의 수위가 경고부터 최고 자격정지 12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규칙 개정안에는 기준이 자격정지 12개월로 못박힌 데 있다.

복지부가 애초 비도적적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라고 공개했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이라고만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비도덕적 의료행위 8가지를 위반할 경우 ‘무조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때 처분은 최고로 명시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며 "이러한 부분이 의료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사전협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우리 협회와 협의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당초 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윤리위가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해 복지부에 요청하면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정돼 있어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계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복지부에서도 재차 해명하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시 제재조항을 넣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명시하지 않고 ‘최고 기준’만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고기준에서 이하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원래 행정처분에 대해 최대치를 명시하고 그 안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입법과정에서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잘못 해석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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