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 "영업직 횡령 때문…적지 않아도 된다" 해명

한 중소제약사가 직원 채용을 위한 이력서에 재산 상황을 묻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니메드제약은 입사지원서의 기타사항에 주거형태(자택·전세·하숙 등)와 함께 재산사항(동산 및 부동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정보는 직무능력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유니메드제약은 공고가 진행 중인 연구원·품질보증팀·제조팀(창고직) 등의 채용에 지원시 모두 이 입사지원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마감된 CEO 비서 채용공고도 마찬가지였다.

유니메드제약(주) 입사지원서 양식 일부


이에 대해 유니메드제약은 주로 영업직을 채용했던 이전의 입사지원서를 수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영업직 직원들은 회사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만약을 대비해 재산정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유니메드제약 인사 담당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과거에 있던 부분인데 삭제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며 "과거엔 영업사원 위주로 많이 뽑았는데, 영업사원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일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원자 사진이나 가족의 직업 등을 비롯, 재산정보 또한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에선 지난 6월 20일 이같은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선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해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해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제약업계에서도 해당 제약사가 영업직 신원보증을 위해서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회사 영업부에선 직원 채용시 신원보증보험을 들거나 보증인 2명 정도를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보통 영업사원들은 하루에 들고 다니는 돈이 많아서 혹여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금하는 제약사는 신원보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정보까지 내도록 하는 제약사가 있는 줄은 몰랐다. 회사에선 받고 있지 않다"면서 "재산까지 적어내라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도 재산사항 기재는 지나치다고 봤다. 아울러 대금결제에 전산화가 돼있는 만큼 영업부 직원이라도 신원보증은 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영업이라고 해서 입사지원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대금도 예전에는 현금으로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음 아니면 계좌이체 등으로 신원보증은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다들 전산화가 잘 돼있을 텐데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지원자들에게 재산정보를 적으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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