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달라” 당부

설사환자 검체 채취 쉽지 않은 일…의료기관 “설사환자 수 많으면 큰 부담”

국내에서 15년 만에 두 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원 환자 중 설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전체에게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개원가에서는 너무 무리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검사를 지시해놓고서는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비용부담을 의료기관 전가하는 게 아닌지 불안해 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오해는 질병관리본부가 두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전달한 검사 협조 공문 한장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양성 설사환자에 대한 콜레라검사 시행 및 신고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시 수양성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콜레라 검사를 시행하고, 콜레라 환자 의심 시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콜레라 환자를 찾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설사환자 전부를 조사하겠다는 발상도 무리수가 있는데 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과 검사 후 콜레라가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자 의료계에 불만을 산 것이다.

이에 이같은 공문을 접한 의료계는 SNS 등에서 ‘항상 사후약방문’, ‘몇년 후 싸그리 삭감’, ‘그동안 당해봐 놓고는, 콜레라 안나오면 다 삭감’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공문에서 말한 ‘콜레라 검사를 시행해 달라’는 것은 설사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검사는 수탁기관이 아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진행돼 환자 별도 부담이 없고 삭감도 없다”며 “(의료기관은) 설사환자가 있으면 검사를 의뢰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회원들에게 배포한 긴급 안내문을 통해 ‘검사는 대변 검체 및 직장도말검체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검사 의뢰만이라고 해도 개원가로서는 불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얼마나 내원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설사를 한다고 모두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콜레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환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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