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부업자 2명에 의료법 위반 적용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빌려주고 이들을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대부업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 형을 주문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대부업체에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유치해 수술비를 빌려주고 성형외과에 이들을 알선했다.

A씨와 B씨는 성형외과와 대부금액의 13%를 취급수수료로, 수술비의 30%를 환자소개비로 받기로 약정하고 환자 알선행위를 했다.

그렇게 이들이 J성형외과에 소개한 환자만 83명.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만 2,277만원에 달했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범위를 넓혀 계속됐다.

B씨는 같은 방식으로 L성형외과와 V성형외과와도 약정을 맺고 각각 9명, 10명의 환자들을 알선해 289만원, 868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결국 검찰에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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