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의협 “일차의료활성화에 역행”

경로당 주치의제 도입 등 경로당을 통해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차라리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근 경로당 주치의제에 대한 법적근거와 예산 지원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지역 보건소가 경로당을 활용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는 환자의 안전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주치의제 시행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의료기관 간 자유경쟁 체제를 왜곡해 노인들의 의료접근성과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합질병이 많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경로당 주치의제 도입보다는 노인 정액제 상한선 기준을 현재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해 노인들의 부담과 진료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보건소가 경로당을 활용해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예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에 전염병 관리를 위임하는 상황이고 현재 전국 약 6만4,000개 경로당을 보건소에서 모두 검진, 건강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건강검진이나 상담 등의 의료행위는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상위법에 충돌되는 법”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기반을 갖춘 지자체 단위에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하며 사회 인프라 구축에 더 이상의 중복투자, 혈세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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