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이 강화되며, 수급자 갱신절차는 간소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규모·영세시설이 난립한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지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갱신제도도 정비한다.

갱신제도 정비의 주요 내용은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 생략 ▲1차 갱신 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4년,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인부담제도의 탄력적 운영근거도 마련됐는데, 본인부담률을 소득과 수급자 상태에 맞춰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율은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 등으로 획일적이고 감면대상자는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50% 감경) 등으로 정해져 있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가인상이 곧바로 수급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재가수급자 가족 지원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상담 등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입소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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