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전체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법 2차 개정 촉구
"72시간 시범사업 20% 기준 위반…현장점검과 준법조치必"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체 근무시간 단계적 단축과 수련기관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4일 전공의노조 출범식 현장에 걸린 포스터(ⓒ청년의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체 근무시간 단계적 단축과 수련기관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4일 전공의노조 출범식 현장에 걸린 포스터(ⓒ청년의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 24%가 주 80시간 초과 근무 중이라며 전체 근무시간 단계적 단축과 수련기관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노조는 23일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하고, '전공의법' 개정을 위한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연속근무 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주 72시간 도입 등 관련 논의가 미뤄져 전공의 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달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24% 이상이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 104시간 넘게 근무한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주 72시간 규정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상식적인 노동 시간 총량을 바로잡는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수련기관에 대한 "더 강력하고 세심한 관리·감독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같은 조사에서도 정부 주 72시간 시범사업 대상 의국 약 20%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노조는 "수련병원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 법을 준수하는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수련기관의 왜곡된 관행이 계속된다"면서 "전공의법은 사실상 전공의 근로기준법이 됐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의 근무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은 "단순 서류 점검을 넘어 실제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기록, 당직표 교대 시간 명부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점검이 돼야 한다"면서 "주 72시간 시범사업과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이 편법 없이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전공의노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일방주의와 극명히 비교되는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번 개정안 의결이 의미 있는 전진이라 평가한다.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전공의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임하길 요청한다"면서 "갈등이 아닌 정상화를 바란다. 앞으로 법 안착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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