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수평위 구성 두고 "전공의 과반수 합의 어기고 의협까지 배제"

대한의사협회가 소위를 통과한 '전공의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가 소위를 통과한 '전공의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청년의사).

'전공의법'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의료계의 재개정 요구에 맞닥뜨렸다. 전공의들이 반쪽짜리 개정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두고 의정 합의 사항을 저버렸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계와의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날(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서 전공의 수평위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는 이유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수련병원과 전공의단체, 대한의학회가 4명씩 동수로 수평위 위원을 추천하고 보건복지부 1명, 전문가 2명이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복지위에 올라온 전공의법 개정안 4개 안 중 3개 안이 '수평위 전공의 과반수 참여'를 명시했으나, 정작 (소위를 통과한) 수정 대안은 4명으로 제한했다"면서 "수평위에 전공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해 수련 당사자 목소리를 수련 제도 개선 방향에 반영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여기에 의협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수련병원 위원까지 4명으로 둬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의협은 "수평위 전공의 과반수 참여로 법안을 개선하고, 의료계 대표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수평위 위원 구성을 재논의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료 현장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의료 체계 붕괴가 가속화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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